'최대 680만원→650만원'…전기차 보조금 30만원 깎인다

입력 2024-02-06 11:09   수정 2024-02-06 11:21


전기차를 살 때 받을 수 있는 국가 보조금 최대 금액이 지난해보다 30만원 줄어든 650만원으로 책정됐다. 보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전기차 가격은 5500만원으로 낮아졌다.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도 강화되며 충전속도나 배터리 효율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 위한 배터리효율계수 등이 신규 도입된다. 친환경적인 전기차 보급을 지원하고 배터리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차원이다.

환경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성능보조금은 줄이되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길고 배터리 성능이 높은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더 주는 내용이 골자다.
○전기 승용차 성능보조금 100만원 감액...배터리 성능 따라 보조금 차등
전기승용차의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 원 감액한다. 중대형 승용차의 경우 기존 최대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경소형 승용차는 기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지원금이 줄어든다.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도 강화한다. 중·대형 차량은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구간을 기존 450km에서 500km까지 확대하고, 주행거리 400km 미만 차량 지원은 대폭 축소한다.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차량가격 기준도 당초 5700만 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 원 미만으로 강화한다. 국산 전기차는 대체로 5500만원 이하 가격대지만 지난해 출시된 테슬라 모델 Y의 가격은 5699만원으로 올해 보조금 지원 범위를 벗어난다. 5500만원에서 8500만원 미만의 경우 50%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85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2025년부터는 전액 지급 기준을 최대 5300만원 미만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인센티브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을 구매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차량 구매 시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원을 지급한다. 전기승용차에도 '배터리효율계수'를 도입해 배터리 에너지밀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배터리 재활용 가치에 따른 '배터리 환경성계수'를 새로 도입한다.

전기 승용차 제작사의 사후관리 및 충전 기반 인프라에 따라 사후 관리계 수도 차등화한다. 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당초 직영 정비센터를 1개 이상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했으나, 올해는 서울, 경기 등 8개 전 권역에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서만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한다.

제작사 충전 기반 확충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 규모는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한다. 당초 최근 3년 내 100기 이상 설치 시 20만원을 지원했지만, 앞으론 최근 3년내 100기 이상 설치 시 20만원, 200기 이상 설치 시 40만원을 지원한다.

배터리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한 이유는 배터리 성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국산 전기 자동차를 견제하는 차원이다. 중국산 전기차는 대체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쓰는데 국산 전기차들이 주로 사용하는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보다 효율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성능보조금은 감액했지만 충전인프라보조금, 배터리안전보조금, 혁신기술 보조금 등이 조금씩 오르면서 대형 승용차 기준으로 최대 지원금은 최대 650만원이 된다. 지난해 최대 680만원보다 30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추가지원금을 당초 국비 보조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이 중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30%를 추가지원한다.

영업용 전기 승용차 구매 지원은 강화한다. 택시용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당초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한다. 주행거리가 긴 영업용 차량도 충분한 사후관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0년/50만km 이상 사후관리를 보증하는 제작사 차량에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버스 배터리안전 보조금은 700만원 늘려
전기버스는 1회 충전 주행거리 500km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차량에 대해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배터리안전보조금 지급규모도 당초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지급요건은 기존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 통과에서 OBDⅡ 탑재, 충전 중 무선통신 또는 충전커넥터를 통해 배터리 정보 제공 등을 추가로 요구한다.

배터리환경성계수(1.0~0.6)를 새로이 도입하며, 전기승합차 제작사가 최소 9년/90만km(대형버스 기준) 보증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미가입 시 보조금을 80% 삭감한다.

어린이 통학용으로 전기승합차 구매 시 추가 지원 수준은 기존 500만원에서 국비보조금의 20% 수준으로 높인다.

전기화물차는 성능보조금 단가를 1200만원에서 1100만 원으로 감액하고 성능에 따른 차등폭은 확대한다. 충전속도가 90kW 미만인 소형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50만원을 삭감하는 '충전 차등 기준'을 도입하며, 전기화물차에도 전기승용차와 동일한 배터리효율계수와 배터리 환경성 계수 기준을 적용한다.

경유화물차 보유자가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미이행 시 성능보조금 50만원을 차감한다. 폐차 이행 시에는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되, 노후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20만 원만 추가 지원한다.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6일부터 행정예고하고 15일까지 의견 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변동하는 시장여건에 대응한 전기차 보급 촉진뿐만 아니라 고성능 전기차 위주 보급과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았다”라며 “환경적으로도 우수한 전기차를 보급하여 전기차 대중화를 통한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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